취득세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"생애최초주택구입" 취득세 감면 안내 부동산 상식 : "생애최초주택구입" 취득세 감면 관련근거. ===>>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6조의2 (생애최초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) ※전용면적 85㎡이상은 0.8%(농특세분)납부해야함. 부동산 상식 : "생애최초 주택구입" 취득세 감면 기간. ===>>취득일 기준 2013년04월01일~2013년12월31일까지 ※취득일 : 사실상잔금지급일 또는 등기등록일중 빠른 날 부동산 상식 : "생애최초 주택구입" 취득세 감면 대상. ===>>주택 취득자가 만 20세이상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세대원 전원 주택구입 한적이 없으면서 부부합산소득이 7,000만원이하이고 취득당시 가액이 60,000만원이하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취득을 대상으로 한다. (만 35세미만 미혼자녀와 배우자는 주민등록등.. 더보기 이전 1 다음